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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적합등록(KC)

제도의 개요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ㆍ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예시 : 미약전파 기기, 분배기, 개인용컴퓨터 등)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 제도 도입
(예시 : 스펙트럼분석기, 산업용컴퓨터 등)

인증신청 시 준비서류 및 시료
1) 시료 2대 (Sample 1 EA) 

2) 신청서 

3)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4) 대리인 지정서 (Agency registration form) 

5) 식별부호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discrimination code) 


자체보관서류 변경요청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2)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회로도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적합인증(KC)

제도의 개요 

전파 혼ㆍ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예시 : 선박용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인증신청 시 준비서류 및 시료
1) 시료 2대 (Sample 2 EA) 

2) 신청서 

3) 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4) 시험성적서 (Test report) 

5) 외관도 (Agency registration form)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Part layout or Pattern diagram) 

7) 회로도 (Circuit diagram) 

8) 대리인지정서 (Agency registration form) 

9) 안테나 이득 패턴 (Antenna gain pattern)

전기용품안전인증(KC)

제도의 개요
본 제도는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에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1974.7월 ~ 2000.6월 :전기용품 형식승인(정부)
② 2000.7월 ~ 2008.12월 :전기용품 안전인증(민간)
③ 2009.1월 ~ :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병행 운영
④ 2011.1월 ~ : KC 마크 의무화 실시

KC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2종) 

-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1종) 

- 전기설비용부품(1종) 

- 전기용품보호용부품(2종) 

- 절연변압기(1종) 

- 전기기기(26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통신·사무기기(3종) 조명기기(4종)

KC안전확인제도의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절차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 :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스위치(1종) 

-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2종) 

- 전기기기(42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7종) 

- 정보·통신·사무기기(14종) 조명기기(4종)

인증신청 시 준비서류

1) 안전인증신청서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부품명(회로기호), 제조자(상표명), 모델명(형식), 정격 또는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5) 전기회로도면 

6) 주요부품 인증서 및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