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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DoC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제품 시험 등을 통하여 대상 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될 때 기조구술문서(TCF)에 기초하여 DOC작성, 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작업

-Certificatiom 

제조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시험 보고서를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설명서 등과 함께 FCC에 송부하여 승인 받는 제도(레이더 탐지기, 모니터)

-Verification 

제조자 및 수입업체가 공인시험소에서 검사를 통해 해당제품이 FCC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제도(TV,라디오수신기)



CE (유럽공동체마크)


-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또는 해당 

   *통지기관의 형식 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Notified Body)



VCCI(일본 전자파장해 자주규격협의회)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 ITE기기를 상품 출하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높음.


적용범위

일본 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 기술기기 ITE에 대하여 적용함 

* ITE장비 : 정격 전원 전압이 600V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 통신 정보의 입력 ,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 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단자를 갖는 기기.



CCC(중국강제인증)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 국내로 수입되기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성 인증

인증방식 

제품 구조 분석 

형식 시험 

제품 샘플 시험(제조 시설에서 진행) 

제품 샘플 시험(시장 출시 제품 대상) 

기업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 인증 취득 후 사후 공장심사



JAPAN MIC인증(구 TELEC)


무선통신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인증으로 무선통신기기를 일본 수출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강제인증,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합을 인증 받는 것으로, 여기서 특정 무선기기(Specified RadioEquipment) 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관련법령에 규정된 소형 무선기기를 의미함.

대상 품목 

모든 통신단말기기 및 무선기기 및 캐패시터 류 등이 대상품목으로 지정